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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파카188
호기로운파카18821.04.05

블록체인에 자금세탁금지법등의 법률이 적용되면 가치가 더 상승하지않나요?

정부에서 자금세탁금지법등 법률이 적용되면

코인을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인정하는것

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되면 자산의 개념이 도입되어 코인의 가치는 더욱더 상승하지않을까요?

코로나 팬데믹이후 각국들은 경제난을 해결하기위해

돈을 찍어내어 물량을 푼다고 들었어요

그렇게되면 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이로인해 가상화폐의 가치가 더 상승하게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향한 법률 적용은 가치 증가의 시점이 되지않을까 생각이 드는바입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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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3월 25일 부터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이 시행됐습니다. 기존에 가상화폐거래소는 당국의 인허가나 신고없이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할 수 있었는데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허가를 못 받은 거래소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겠죠. 6개월의 유예기간은 준다고 합니다.

    특금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가상화폐 시장이 달라질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제도권안에 들어가면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블록체인 지식 답변자 입니다.

    2022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시 매매 차익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합적으로 합치면 매매 차익의 22%가 분리과세로 적용이 되는 것 인데요.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편입은 안 되기 때문에 22% 납부 후 종결 입니다. 250만원 이상 수익 발생 시 납부 합니다. 이는 해외주식 관련 세금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250만원을 초과한 50만원에 대해 22%를 납부합니다.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