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블록체인이 특금법이후 소득이 재산으로 잡히나요?
현재 코인 시장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더 나아가 악용하는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재산으로서 형성되지 않아 양도세나 재산세에서 벗어나 탈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특금법이후 비트코인이 재산으로 잡히나요? 또는 비트코인으로 인한 수익이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십니까 질문자님
암호화폐가 재산으로 잡히는지에 대해 질문해주셨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특금법이 시행되지 않아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금법의 시행은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범죄행위로 사용되거나 벌어들인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는 모두 몰수사례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적용이되지 않다고 얼마전 큰 사건으로 인해 암호화폐를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인 점' 이라고 시사하면서 즉, 암호화폐가 경제적 가치를 띄는 자산이로 인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특금법이 시행전이지만 범죄에 사용된 암호화폐는 언제든지 몰수 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블록체인이 특금법이후 소득이 재산으로 잡히나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2021년 10월1일 부터 세금이 부과될 예정인데
아래는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안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위에 보시면 이미 보유한 코인은 손실 여부와 관련없이 2021년 9월 30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러기 때문에 9월30일 기준 보유코인으로 과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여 100만원이 되었을때 900만원을 이미 손실을 보았지만 이것에 대한 인정은 없고
10월1일 100만원이 취득가액이 되는것이고 여기에서 원금인 1000만원이 되었을경우 900만원의 수익을 본것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9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 650만원에 대한 20%의 세금 130만원을 내게 됩니다.
주식의 경우 5,000만원한도 비과세에 2023년 도입예정이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250만원 한도 비과세에 2021년 도입예정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재 발의된 과세안대로 법안이 통과 된다면 법안이 시행되는 2021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이 시행이 되는 날부터 계산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얼마전 네이버에 나온 기사내용이니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자보호법도 없는데 세금부터 물린다?…논란 속 '암호화폐 과세'
https://n.news.naver.com/article/138/0002089181
또한 어제 기사에는 아래와 같은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꿈 깨라, 금융으로 인정한 적 없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쐐기 박은 금융위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16853?lfrom=kaka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Mr KK ITpro입니다. 내년9월29일부터 세금적용이 예상되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구조가 안나왔습니다.
허나 코인도 주식과같은 양도세만 적용된다고 임시공고 되었고요.
또한, 국내 한에서 국내에서의 거래소에서의 매입매도의 수익은 세금을 적용 시킵니다. 이세금은 지방세 포합 년 250만원이상의 수익에 22프로라고 합니다. 궁금점은 따로 문의 주세요.
내년 10월1일 이후로 매수 매도 차익으로 인해 250만원 이상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0% 를 세금으로 내게 되어있는데,
그럼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재산으로 잡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제대로 정의도 내리지 않고 관련 법안도 검토하지 않고 무작정 그냥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어야한다고 세금만 가져가는 상황이라 그걸 재산으로 잡아서 인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재산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가 뭔지 제대로 정의하고 관련 제도나 법을 정착시켜야 할텐데 그런걸 하나도 안하니
아마 재산으로 안잡힐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부터는 수익을 보면 소득으로는 잡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익이 과세대상으로 잡히며 이중 250만원은 비과세로 제외됩니다!출금액에서 입금액과 250만원을 제한 금액의 20프로가 과세금액입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들의 거래를 통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를 가치가 있는 재화로 인정하다는 것의 반증이기 때문에
일종의 자산으로 잡힌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법이 규정하는 재산세 등이 부과되는 정확한 재산으로 규정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법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