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던 집의 전세계약기간 만기가 다가옵니다.
집에서 창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계약기간 초반에 환기할때 보니 창문이 너무 낡고 잘 안열렸습니다. 너무 퍽퍽하고 잠금기능도 거의 상실하여 탁 치면 문을 열 수 있었는데, 교체를 요구했으나 집주인이 거절하여 사비로 교체했습니다.
집 인테리어에 맞게 교체하여 만족스러웠고, 다음 이사오는 임차인 그리고 주인도 마음에 들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구하지 않았던것이 화근인지, 임대인이 창문을 기존의 것으로 원상복구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만원을 보증금에서 제하고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창문은 오래전에 폐기했는데, 창문 값을 제가 지불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