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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참밀드리184
청초한참밀드리18420.07.22

전세집 창문을 개조했는데, 기존것과 다르다고 보증금에서 까일 수 도 있나요?

살고 있던 집의 전세계약기간 만기가 다가옵니다.

집에서 창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계약기간 초반에 환기할때 보니 창문이 너무 낡고 잘 안열렸습니다. 너무 퍽퍽하고 잠금기능도 거의 상실하여 탁 치면 문을 열 수 있었는데, 교체를 요구했으나 집주인이 거절하여 사비로 교체했습니다.

집 인테리어에 맞게 교체하여 만족스러웠고, 다음 이사오는 임차인 그리고 주인도 마음에 들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구하지 않았던것이 화근인지, 임대인이 창문을 기존의 것으로 원상복구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만원을 보증금에서 제하고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창문은 오래전에 폐기했는데, 창문 값을 제가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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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다소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창문 등이 오래되고 제 기능을 하지 않아 보다 좋은 창으로 변경, 개조한 경우에는

    이는 유익비라고 하여 전세권자는 집주인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실제 창문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수선을 요구한 점, 집주인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점,

    원상의무는 임대차나 전세계약 이전의 상태로의 원상복구를 말하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관련하여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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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된 인테리어가 단순히 개량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질문자님의 선호에 따라 개조를 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인테리어 변경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사전에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는 부분은 불리한 사유입니다.

    다만, 창문이 낡아 이를 개량하기 위한 점이라는 부분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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