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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건으로 검찰청에 사실조회서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진행 상황 확인 결과 지난 14일에 법원에서 해당 기관으로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나왔는데 아직 도달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송달한 문서가 해당 기관(검찰청)에 도달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송달에서 도달까지도 이렇게 일주일 가까이 걸릴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일반적으로 소송절차와 관련된 서류의 송달은 1-2주일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정도 지난 현 상황에서 도달이 안되고 있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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