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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노루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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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시 사업자등록번호 관련

같은 노동조합 소속이지만 지역별로 따로 설립신고가 돼있는데,

노동조합비 세액공제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할 때

지역별로 따로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노동조합은 세법상 통상 비영리법인(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두자리가

      82)에 해당됨으로 해당 회사의 노동조합으로 등록된 경우 노동조합비를

      근로자가 납입한 경우 노동조합의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따로 등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