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시 사업자등록번호 관련
같은 노동조합 소속이지만 지역별로 따로 설립신고가 돼있는데,
노동조합비 세액공제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할 때
지역별로 따로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노동조합은 세법상 통상 비영리법인(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두자리가
82)에 해당됨으로 해당 회사의 노동조합으로 등록된 경우 노동조합비를
근로자가 납입한 경우 노동조합의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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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따로 등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