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 있는 집은 남편(저) 명의입니다.
대출을 담보는 집 명의는 와이프(사업자)로 해서 x억 받았는데
갚을 때 제가 와이프에게 x억을 이체후에 와이프가 상환을 하게 되면
저 -> 와이프로 보내는 x억에 대해 증여세를 물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것은 배우자에게 해당 금액을 증여한 것입니다. 중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배우자에게는 10년동안 6억원의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6억원까지는 증여세 대상이지만 증여세가 산출되지 않아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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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채무자 명의가 배우자이므로 채무변제의무는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경우 대위변제금액은 증여에 해당하며, 배우자간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까지 공제가 적용되므로 한도 내 금액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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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채무를 대신 상황해주는 것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이기는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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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이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다면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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