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명의로 받은 대출을 갚을 때 내가 와이프 계좌로 이체하면 증여세 무나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남편(저) 명의입니다.
대출을 담보는 집 명의는 와이프(사업자)로 해서 x억 받았는데
갚을 때 제가 와이프에게 x억을 이체후에 와이프가 상환을 하게 되면
저 -> 와이프로 보내는 x억에 대해 증여세를 물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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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것은 배우자에게 해당 금액을 증여한 것입니다. 중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배우자에게는 10년동안 6억원의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6억원까지는 증여세 대상이지만 증여세가 산출되지 않아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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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채무자 명의가 배우자이므로 채무변제의무는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경우 대위변제금액은 증여에 해당하며, 배우자간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까지 공제가 적용되므로 한도 내 금액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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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채무를 대신 상황해주는 것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이기는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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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이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다면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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