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4대 보험 부담과
행정 처리 때문에 사업소득을 보아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질문자님이 다른 소득이 없어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
필요경비를 넣을 항목이 있다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환급받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세액공제로서 세액이 산출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