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를 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3.3%)이나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 데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소득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편, 소득자는 사업소득인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으로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일반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거나 12월말 현재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익년 5월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하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