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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두꺼비181
정중한두꺼비18121.08.09

동거주택 상속공제에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사항 질문 드려봅니다.

이번에 조모상으로 아버지께서 할머니 집을 상속 받으십니다.

그런데 할머니집 명의에 실거주(할머니. 아버지.어머니)평생동안 몇십년 넘게 거주하셨어요.

문제는 할머니 주민등록상 주소가 큰삼촌 집 주소로 올려져 있는데 .. 이런 경우 동거 주택 상속 공제 가능할까요?

할머니 아버지 어머님은 계속 할머니집 명의 주택에서 부모님이 할머니를 모셨는데 . 할머니 주민등록상에는 큰삼촌 집 주소로 되어 있는데 해당 될까요 ? 아니면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궁금합니다. 아니면 가까운 세무사 찾아가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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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상속주택의 경우,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 동거주택상속공제 가능 여부 입니다.

    상속개시일 기준 소급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주택에 대해 상속인 중 동거한 무주택자가 받는 경우 최고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년,월 등 자세한 내용 기재 후, 가까운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은 실질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가 달리 되어있더라도 실제로 동일한 주택에 함께 동거하였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한지 여부의 입증은 납세자 본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카드사용내역, 통화사용내역서 및 기지국조회, 동네입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략적인 내용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036830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하는 것이라 해석하고 있으므로(재산-514, 2011.10.31), 귀 질의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동거기간의 판단은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 질문자님의 부친께서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조모님과 함께 하였다면 동거주택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오나, 정확한 판단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