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산출시에는 상속재산들의 재산가액을 합산금액에서 채무 및 공과금, 장례비용 등을 차감하여
상속과세가액을 산정한 후
상속공제(기초공제 등) 후 과세표준에 대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가액은 시가로 산정됩니다.
시가의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산정됩니다.
할머님 상속재산이 주택만 있으신거라면 일괄공제가 5억이므로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 말일로 부터 6개월 내 신고납부기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