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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두꺼비181
정중한두꺼비181
21.08.08

상속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어 아버지가 할머니 주택에 대해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무주택자 시구요 . 어머니랑 같이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거주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랑 같은곳에서 거주 하셨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는 삼촌집으로 되있었어요. 주택은 대략 2억 정도 할것 같아요

이럴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주택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계산해서 몇프로의 상속세가 결점되며 , 절세 가능한 방법도 가르쳐 주심 감사합니다. 3개월 안에 납부 안하면 불이익이 따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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