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어 아버지가 할머니 주택에 대해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무주택자 시구요 . 어머니랑 같이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거주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랑 같은곳에서 거주 하셨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는 삼촌집으로 되있었어요. 주택은 대략 2억 정도 할것 같아요
이럴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주택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계산해서 몇프로의 상속세가 결점되며 , 절세 가능한 방법도 가르쳐 주심 감사합니다. 3개월 안에 납부 안하면 불이익이 따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요건은 상속개시일 소급 후 10년간 계속 동거를 해야 하는데,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가 애매합니다.
내용에 적힌 상속의 경우, 일괄공제 5억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원 중복적용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고려하면 부부 재산을 합산하여 10억원 이하의 재산은 상속세 부담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으로 자녀와 배우자만 있으면 최소 10억의 상속공제가 적용되고, 자녀만 있을 경우에도 최소 5억은 공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이 2억 뿐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세에 대한 개요 및 세액계산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 산출시에는 상속재산들의 재산가액을 합산금액에서 채무 및 공과금, 장례비용 등을 차감하여
상속과세가액을 산정한 후
상속공제(기초공제 등) 후 과세표준에 대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가액은 시가로 산정됩니다.
시가의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산정됩니다.
할머님 상속재산이 주택만 있으신거라면 일괄공제가 5억이므로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 말일로 부터 6개월 내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시 일골공제 항목이 있어 5억원 이내의 재산의 상속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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