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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고니157
냉정한고니15723.01.13

할머니와 같이 사는 집 상속세

저희가족은 사정상 할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정확히는 집의 명의가 할머니와 어머니 공동명의 입니다. 이사 올때 반반 부담했던것으로 압니다. 그이후로 아버지가 소득이 있어 쭉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부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할머니만 남아계시는데 만약에 할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세금 폭탄을 내야할까봐 겁이나 명의 이전을 원했는데요 할머니는 극구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년이상 같은집에서 모시고 살면 돌아가시더라도 일정부분은 세금 없이 상속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그부분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거주지가 서로 같으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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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0년 이상 부모를 부양한 자녀는 주택을 상속받을 때 6억원까지 추가 상속 공제가 된다.

    여기에 일괄적으로 공제되는 5억을 포함하면 11억까지는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정확한 요건은 관할 세무서 등 기관을 통해 문의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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