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신축 아파트 미등기인데 전세로 계약해도 괜찮을지 공인중개사분들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경험으로 아파트 전세사기 있었는지 ..)
== > 신축아파트인 경우 등기가 늦게 진행되기 때문에 분양계약서 등을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계약해도되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수있는 계약 방법을 질문드립니다 (꿀팁,계약방법,필수로 해야될것들)
==> 입주 전에 근저당 말소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전입신고 등을 하루빨리 진행하시는 수 밖에 없고 필요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