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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올빼미267
떳떳한올빼미26724.02.06

신축아파트 미등기 아파트 전세에 대해문의드립니다

1. 신축 아파트 미등기인데 전세로 계약해도 괜찮을지 공인중개사분들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경험으로 아파트 전세사기 있었는지 ..)

2. 계약해도되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수있는 계약 방법을 질문드립니다 (꿀팁,계약방법,필수로 해야될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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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신축 아파트 미등기인데 전세로 계약해도 괜찮을지 공인중개사분들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경험으로 아파트 전세사기 있었는지 ..)

    == > 신축아파트인 경우 등기가 늦게 진행되기 때문에 분양계약서 등을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계약해도되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수있는 계약 방법을 질문드립니다 (꿀팁,계약방법,필수로 해야될것들)

    ==> 입주 전에 근저당 말소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전입신고 등을 하루빨리 진행하시는 수 밖에 없고 필요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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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실제도 많이 있는 계약이므로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지만 계약시 반드시 서류확인은 필요합니다 .

    2. 계약시 확인서류는 분양 계약서, 권리의무승계 내역확인(수분양자는 분양사, 신탁사로부터 등기를 받은상태가 아니기에 임대차 문제가 생길 경우 시행사가 책임을 지지 않기에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납부현황과 중도금 대출현황 , 미납현황등을 모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절차상 안전할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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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미등기 주택도 임대차계약은 가능합니다.

    분양계약서와 입주센터 통해 진정소유자 확인을 먼저 하신 후

    전세잔금 당일 중도금 및 아파트 잔금을 모두 납부하는걸 직접 확인하시어

    1순위 임차인의 권리를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2. 신축아파트면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전세가율 60%내외로 안전합니다.

    미등기 신축의 경우 진정명의인 [진짜 주인인지] 확인여부와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이 완벽하게 상환되어 1순위 임차인이 되는게 관건이며, 해당 특약 기재하여 계약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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