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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인사 개편으로 타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는데, 저는 타지역으로 갈 생각이 없어 그만 두려고합니다. 이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로 발령이 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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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스러운알알이51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실업급여신청할수있는 조건으로 보입니다. 회사를 그만둬야하는 사유가 생긴거니까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타지역 강제 발령으로인해 주거를 옮기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신청할수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원거리 발령의 경우 대상이긴 합니다만 서류가 좀 필요합니다.
사업주 확인서, 인사발령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등을 구비하여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용감한줄나비27
안녕하세요. 용감한줄나비27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장거리 출퇴근 기준은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상황 말씀하시면 타지역발령문서 등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증빙자료 알려주실거예요.
호탕한병아리213
안녕하세요. 호탕한병아리213입니다.
실업급여의 기준에 보면 새로운 근무지가 집에서 얼마이상 떨어지면 받을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거리 또는 시간기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