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비오는날 우산
비오는날 우산23.12.16

회사에서 타 지역을 발령을 내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인사 개편으로 타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는데, 저는 타지역으로 갈 생각이 없어 그만 두려고합니다. 이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로 발령이 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실업급여신청할수있는 조건으로 보입니다. 회사를 그만둬야하는 사유가 생긴거니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8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타지역 강제 발령으로인해 주거를 옮기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신청할수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원거리 발령의 경우 대상이긴 합니다만 서류가 좀 필요합니다.

    사업주 확인서, 인사발령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등을 구비하여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용감한줄나비27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장거리 출퇴근 기준은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상황 말씀하시면 타지역발령문서 등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증빙자료 알려주실거예요.


  • 안녕하세요. 호탕한병아리213입니다.

    실업급여의 기준에 보면 새로운 근무지가 집에서 얼마이상 떨어지면 받을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거리 또는 시간기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