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근무지가 인근지역에서 2시간거리 타지로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이사할 엄두가 나지않아 퇴사를 할려는데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