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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그늘나비127
과감한그늘나비12724.01.25

갑자기 다른부서로 부서이동 발령이 났어요 만약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지금 회사를 13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서 이동발령이 났어요 지금 나이도 있고해서 그만두려고 하는대요 혹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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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떳떳한진돗개와286입니다.

    스스로 당사자가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또한 타지역 이동이 아닌 단순 부서이동이

    사유라도 대상자가 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지방으로 먼 발령으로인해 근무가 여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부서이동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저희회사 같은경우에는 부서나, 직무의 변화로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방으로 발령이 났을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다른 부서로 발령되다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해당이 안됩니다 다닐수없는 먼곳으로 발령 되으면 해당이 되지만요~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갑자기 다른부서로 발령이 난다고 해서 실업급여는 받을수없습니다. 타지역으로 발령이 나면 가능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현재 글만으로 상황을 파악할 때는 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발적으로 퇴사하시게 되면 실업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