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공납(貢納)은 조선시대 세제의 하나입니다.
국가의 녹봉이나 관부운영비, 각종 제사 비용, 외교비용, 전쟁·군비 등에 소요되는 각종 현물을 수취하였습니다.
공납은 각지의 토산물을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토공이라고도 하며, 이는 관부의 여러 가지 용도에 충당키 위한 것이었습니다. 공물에는 수공업품으로서 각종의 기물·직물·지류·석자 등과, 각종의 광물·수산물·모피·과실·목재 등이 있었습니다.
공납에는 정기적으로 해마다 바치는 상공과 비정기적으로 부담하는 별공, 그밖에 지방관이 부담하는 진상이 있었습니다.
공납은 전조보다도 더 괴로운 부담이었습니다. 또 원래는 지방장관들의 부담인 진상 같은 것도 결국 그들의 부담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