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명의로 계약한 집에 본인이 월세를 지불하면 월세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수원시에 부모님 명의로 계약한 월세에 거주중입니다.
본인 명의로 계약한 것이 아니더라도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해당 주소지로 주소이전을 해야하나요?
월 120만원 본인 명의 계좌에서 납입중이고, 아직 주소이전은 하지않아 부모님과 세대분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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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민규 세무사입니다. - 해당건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는 본인 명의로 계약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가능하며,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증명서류등의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1. 본인이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 2. 부모님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일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 3. 월세는 반드시 본인이 지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