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 부모님 명의로 계약한 월세에 거주중입니다.
본인 명의로 계약한 것이 아니더라도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해당 주소지로 주소이전을 해야하나요?
월 120만원 본인 명의 계좌에서 납입중이고, 아직 주소이전은 하지않아 부모님과 세대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민규 세무사입니다.
해당건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본인 명의로 계약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가능하며,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증명서류등의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2. 부모님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일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3. 월세는 반드시 본인이 지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