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 거주시 월세 소득공제 관련 문의
부모님이 다른지역에 집이 있으셔서 월세를 드리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게 되면
부모님이 세금을 더 내야하거나 다른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생길까요?
사전에 이사하면서 전입신고 진행하고 계약서는 늦게나마 작성을 한 상태에요.
홈텍스 이용방법을 잘 모르셔서 월세 현금영수증 발행은 안해주고 계시지만
제가 부모님 아이디로 로그인 해서 1년치 영수증 발행 후에 세액공제 받게 되면...
부모님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당해 과세기간에 국민주택규모 -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매월 월세를 지급 - 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부모님 소유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모님이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고 보증금 또는 -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 부모님의 주택임대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 예를들어 해당주택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면 어머니의 기존 소득에 추가적으로 1년치 월세가 주택임대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질문자님 본인의 월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부모님으로 계약된 월세집의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 만약, 월세세액공제가 아닌 월세 지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본인이나 어머니 명의로 발급받으셔서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어머니께는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