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당해 과세기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매월 월세를 지급
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 소유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고 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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