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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종다리117
대범한종다리11723.12.21

부모님 집 거주시 월세 소득공제 관련 문의

부모님이 다른지역에 집이 있으셔서 월세를 드리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게 되면

부모님이 세금을 더 내야하거나 다른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생길까요?

사전에 이사하면서 전입신고 진행하고 계약서는 늦게나마 작성을 한 상태에요.

홈텍스 이용방법을 잘 모르셔서 월세 현금영수증 발행은 안해주고 계시지만

제가 부모님 아이디로 로그인 해서 1년치 영수증 발행 후에 세액공제 받게 되면...

부모님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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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당해 과세기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매월 월세를 지급

    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 소유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고 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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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주택임대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예를들어 해당주택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면 어머니의 기존 소득에 추가적으로 1년치 월세가 주택임대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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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본인의 월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부모님으로 계약된 월세집의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만약, 월세세액공제가 아닌 월세 지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본인이나 어머니 명의로 발급받으셔서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어머니께는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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