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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마운부전나비117
고마운부전나비117
23.10.30

부모님이 낸 월세를 내 세액공제에 올릴수 있나요?

국민 임대주택에 부모님 + 본인 거주 중


모두 무주택자로 세대주는 본인


계약은 어머니 명의 → 월세도 어머니 명의로 지불

돈은 제가 대는 중


연말정산시 어머니는 본인 부양가족에 포함해서 올릴 예정


월세 세액공제시 본인 명의로 계약 및 납부 내역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국민임대라 계약 명의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이경우 어머니가 낸 월세를 제가 월세 세액공제로 받는 방법은 없고

단순 지출로 소득공제 받는 수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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