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임대주택에 부모님 + 본인 거주 중
모두 무주택자로 세대주는 본인
계약은 어머니 명의 → 월세도 어머니 명의로 지불
돈은 제가 대는 중
연말정산시 어머니는 본인 부양가족에 포함해서 올릴 예정
월세 세액공제시 본인 명의로 계약 및 납부 내역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국민임대라 계약 명의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이경우 어머니가 낸 월세를 제가 월세 세액공제로 받는 방법은 없고
단순 지출로 소득공제 받는 수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님이 납입한 월세에 대해서는 자녀의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항목으로 받으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어머니가 임대차계약자가 되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월세 입금을 사실상 본인이 납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월세를 낸다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시 본인 명의로 계약 및 납부 내역이 있어야만 하고 계약자와 공제 받으려는 자가 동일하여야만 하므로 위의 경우 세액공제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