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학원에서는 월급명세서에 세금3.3%프로를제하고받았는데 새로들어간학원에서 세금을안띄고 종합소득세때 월급받은명세서를 세무소에제출한다고하는데 세금을띄고받는게좋은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당연히 떼서 지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지급하는 학원에서 비용처리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3.3% 프리랜서로 받으실지, 근로자로 받으실지 등 확인하셔서 다시 질문 올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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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학원에서 세무서에 직접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3.3% 사업소득세로 신고가 될 경우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회사 측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