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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상사조74
환한상사조7423.03.31

학원 3년정도 다니면서 계좌이체 했습니다.

예전에 학원에서 개인교습을 받았는데 현금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계좌이체 이용했습니다. 학원원장님이 매번 세금 세금 얘기하시길래 세금을 잘내시는줄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계좌이체한 현금영수증이 필요해 3년정도 다닌 학원에 3년간 계좌이체로 교육비 낸걸 현금 영수증 발급 받고 싶다 하니 발급기한이 지나 안된다고 하네요.

너무 어렵게 말씀 하시면 모르니까. 발급 되는지 안되는지 얘기해주세요. 안해주면 세무소 가면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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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은 날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일자로 소급하여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질문자께서 필요하신 자료가 어떤것이냐에 따라 대응절차가 달라질 듯 싶습니다.

    1. 과거 3년간 지출한 총비용에 대한 확인서류가 필요한 경우

    -현재일자로 현금영수증 일괄발행하여 달라고 요청

    2. 과거 3년간 매년 지출한 비용에 대한 확인서류가 필요한 경우

    -과거일자로 소급하여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대부분의 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이므로 과거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것을 세무서에 통보할 경우

    학원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