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은 날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일자로 소급하여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질문자께서 필요하신 자료가 어떤것이냐에 따라 대응절차가 달라질 듯 싶습니다.
1. 과거 3년간 지출한 총비용에 대한 확인서류가 필요한 경우
-현재일자로 현금영수증 일괄발행하여 달라고 요청
2. 과거 3년간 매년 지출한 비용에 대한 확인서류가 필요한 경우
-과거일자로 소급하여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대부분의 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이므로 과거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것을 세무서에 통보할 경우
학원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