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은 중소기업인 경우 대주주는 양도차익의 20%, 소액주주는 양도차익의 10%를 과세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대주주는 양도차익의 20%~30%, 소액주주는 20%를 과세합니다.
예외적으로 세법상 특정주식A와 특정주식B가 있습니다. 이 두 주식은 부동산 비율이 특히 높은 법인으로 주주들이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즉, 구간별로 6%~4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정주식A란 법인의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을 말합니다. 특정주식B는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이고 골프장 및 스키장 등의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으로서 양도인의 양도비율이나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단 1주를 양도해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은 매매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즉, 매매일이 1월~6월인 경우 8월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거래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는 0.3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