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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까칠한멧새133
까칠한멧새133
20.01.27

주식매매양도관련 세금부담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면 주식거래세와 주식매매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는데

주식거래세는 얼마를 부담해야 하며 주식매매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산방법과 납부시기는 언제인가요 각 부분별 세율은 얼마인가요

중소기업과 대기업별로 세금을 차등하여 부과하는지요 자세히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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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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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은 중소기업인 경우 대주주는 양도차익의 20%, 소액주주는 양도차익의 10%를 과세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대주주는 양도차익의 20%~30%, 소액주주는 20%를 과세합니다.

    예외적으로 세법상 특정주식A와 특정주식B가 있습니다. 이 두 주식은 부동산 비율이 특히 높은 법인으로 주주들이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즉, 구간별로 6%~4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정주식A란 법인의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을 말합니다. 특정주식B는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이고 골프장 및 스키장 등의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으로서 양도인의 양도비율이나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단 1주를 양도해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은 매매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즉, 매매일이 1월~6월인 경우 8월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거래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는 0.3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주식에 대한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주주와 대주주외의 경우로 나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인지 중소기업이 아닌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해당되는 세율을 참고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