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양도관련 세금부담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면 주식거래세와 주식매매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는데
주식거래세는 얼마를 부담해야 하며 주식매매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산방법과 납부시기는 언제인가요 각 부분별 세율은 얼마인가요
중소기업과 대기업별로 세금을 차등하여 부과하는지요 자세히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장주식은 중소기업인 경우 대주주는 양도차익의 20%, 소액주주는 양도차익의 10%를 과세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대주주는 양도차익의 20%~30%, 소액주주는 20%를 과세합니다.
예외적으로 세법상 특정주식A와 특정주식B가 있습니다. 이 두 주식은 부동산 비율이 특히 높은 법인으로 주주들이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즉, 구간별로 6%~4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정주식A란 법인의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을 말합니다. 특정주식B는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이고 골프장 및 스키장 등의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으로서 양도인의 양도비율이나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단 1주를 양도해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은 매매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즉, 매매일이 1월~6월인 경우 8월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거래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는 0.3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주식에 대한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주주와 대주주외의 경우로 나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인지 중소기업이 아닌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해당되는 세율을 참고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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