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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월급지급하고 1/29 노동부에서 회사측으로 지원금이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지급된 금액 800만원 정도로 고용노동부에서 입금된 금액 500만원 정도입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00만원은 급여로 처리하시면 되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입금받은 500만원은 -급여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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