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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관박쥐177
반반한관박쥐17724.04.25

육아휴직기간중 회사에서 급여 받을경우 질문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중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지 않는선에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래 경우처럼 지급받으면 문제없는가요?

통상임금 270만원

육아휴직 급여 1,125,000원 + 회사 1,575,000원 = 2,700,000원

또 이렇게 받을경우, 사후 25%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못 받게 되는 걸로 보면 될까요?

복잡하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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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270만원

    육아휴직 급여 1,125,000원 + 회사 1,575,000원 = 2,700,000원으로 받으면 문제가 없고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150만원에서 사후지급금 25% 37만5천원을 공제한) 75% 금액 112만5천원과 사업주가 지급하는 157만5천원을

    합한 금액이 270만원으로, 월 통상임금 27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제된 사후지급금 37만5천원은

    감액 대상이 아니므로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