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중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지 않는선에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래 경우처럼 지급받으면 문제없는가요?
통상임금 270만원
육아휴직 급여 1,125,000원 + 회사 1,575,000원 = 2,700,000원
또 이렇게 받을경우, 사후 25%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못 받게 되는 걸로 보면 될까요?
복잡하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