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를 내지않는 금액의 상속세신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에관해서 실질적으로 예금 2천정도와 중형자동차가있는데요 상속세를 내야되는 범위는 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도 상속신고절차를 걸쳐야되는건지와
신고를 한다고하면 절차와 예금과 자동차에대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금은 이체방식으로 어머님께 드린상태이며. 차량은 아버님명의.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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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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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서 작성하고 각자의 재산을 이전하면 됩니다. 예금은 이체, 자동차는 명의 변경하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 가능합니다.
부동산이 아니라면 상속세가 없음에도 굳이 신고할 실익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사망당시 재산이 10억 이내이므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예금과 자동차는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시면 됩니다. 예금은 이체를 이미 하셨다면 차량만 상속인 명의로 옮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정도 상속재산이면 굳이 상속세 신고까지 할 필요는 없을것으로 보이며,
예금이나 자동차는 명의이전하는 방식으로 승계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