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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아하에 처음
아하에 처음

당근마켓 1:1 채팅(욕설,비방,패드립 등)신고 가능할까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판매자 : 신고대상 / 구매자 : 저(본인)

물품을 거래하려고 대략적인 시간을 정하고 장소는 공유받았습니다. (당근마켓에서 공식적 약속일정을 잡는건 하지 않았습니다.) -> 출발전에 미리 연락을드린다고 말했었습니다.

3시정도 가능하실까요? 라고 물어봤었으며, 핸드폰을 못보는상황이라서 3시17분에 보고 톡하였습니다.

주요 단어중 : 몰상식한 사람 / 평생 그렇게 사세요. / 상식운운 / 찌질하다 / 평생그렇게 살아라 / 가정교육 운운 / 못배웠으니 이런다 / 집에 알려줄사람이 없는건가? 등 고소한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된다고 도발 하였습니다.

사과를 했음에도 지속적인 깍아내림,욕설,비방 등

이런 부분에서 혐오감을 느꼈으며, 저희 부모님, 가족까지 욕하는 이런부분에서 불쾌함과 제 자신이 정신적인 피해와 우울함을 얻었습니다.

정말 이런분은 사전에 같은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해야할꺼같은데 신고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대일 상에서의 대화내용으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가 어렵다고 할 것이고, 민사로 배상청구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특히 공연성의 요건으로 일대일 대화라면 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