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위임장 인감 대신 서명으로 대체해도 될까요?
고소 위임장 작성 시에 인감 대신 서명으로 대채하면 효력이 없을까요? 수사관님께 연락이 오면 본인이 위임했다는 확인도 가능한데 고소 위임장은 반드시 인감만 가능한가요? 인감만 가능하다면 반드시 인감증명서도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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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위임장 작성 시에 인감 대신 서명으로 대채하면 효력이 없을까요? 수사관님께 연락이 오면 본인이 위임했다는 확인도 가능한데 고소 위임장은 반드시 인감만 가능한가요? 인감만 가능하다면 반드시 인감증명서도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