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위임장 작성 시에 인감 대신 서명으로 대채하면 효력이 없을까요? 수사관님께 연락이 오면 본인이 위임했다는 확인도 가능한데 고소 위임장은 반드시 인감만 가능한가요? 인감만 가능하다면 반드시 인감증명서도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명으로도 대체가능하나, 이 경우 본인의 서명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소장의 경우 서명이 아니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인감도장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고
서명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