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확인을 위한 수결방법으로 서명이 아닌, 반드시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최근에는 금융관계 서류, 계약관계 서류, 결제관련 서류 등 거의 모든 서류들의 본인 수결확인을 도장이 아닌, 서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명은 모방할 수 있고 수결 당시에 본인의 서명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수결방법들 가운데 반드시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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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반드시 인감 날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별 금융기관에서 정책상으로 추후 효력의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인감날인과 등록된 인감 증명서 등으로 명확하게 권한 있는 자에 의한 계약 체결을 증명하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개 규모가 큰 부동산 매매계약 등에서 인감 증명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서로 요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서명도 역시 효력이 있으며, 최근에는 인감 증명서와 같이 서명감을 서명 등록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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