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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사마귀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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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에 인감증명 첨부없이 자필사인 해도 될까요?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인감도장에 인감증명 첨부없이 자필 사인에 자필로 주민번호 주소를 적는 식으로 해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동의서는 자필 서명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보입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나 금융 관련 서류처럼 법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동의서의 종류에 따라 자필서명만으로도 효력이 있는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인감증명서가 붙는 인감도장과 달리 자필서명은 분쟁발생시 필적감정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말씀하신 경우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자필이 본인의 자필이 맞는지 문제가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필로 기재하는 것보다는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필 사인으로 하는 것 역시 그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면 효력이 인정될 것이나,

    그 당사자가 계약의 진정성립을 다툴 때 사인은 인감도장보다,

    그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