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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게논239
고귀한게논23923.04.09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먼저 전화해야 하나요?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먼저 전화해야 하나요?

아니면 경찰에 먼저 전화해야 하나요?

피의자 피해자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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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 발생시 반드시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교통사고의 약 20~25% 정도만 경찰사고처리를 하게 됩니다

    즉, 사고내용에 대해 분쟁이 되거나, 사고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통상은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여 보험사 처리로 정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분쟁이 되어 사고처리를 한다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누구든 사고당사자가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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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에 먼저 연락하여 사고 처리하면 됩니다.

    2. 경미한 사고이외 대형사고, 음주운전 의심, 12대 중과실 사고, 보험사기 의심 사 등의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보통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 신고하면, 보험사에서 처리하고,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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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나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우에따라 바로 신고해야될 상황도 있겠지만, 우선 보험사직원현장출동을 요청하시면 보험사직원이 상황에 맞게 경찰서 신고하는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아 주실겁니다. 현재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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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는 보험 접수를 위해서 해야 하며 경찰 신고는 선택 사항이기는 하지만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내 과실이 많은 사고인 경우 괜히 경찰 부르면 안될꺼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 신고하는 것은 정식 교통 사고 신고는

    아니고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현장 수습을 도와주고 가기 때문에 신고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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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간단한 접촉 사고라면 보험회사에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법규 위반 사항이나 사고에 대한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보험회사 연락과 함께 경찰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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