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감가상각에 대해 문의드려요....
법인사업자이구요
이번에 무형자산 감가상각(영업권,소프트웨어,제작방송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기수는 4기입니다)
전에 한번도 감가상각을 안했는데 이번에 전에안했던것까지 감가상각을 다 해줘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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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론 전기오류수정 회계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지난 3년간 동일하게 고정자산 상각비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고정자산 상각비 100 / 고정자산 상각누계액 400
이익잉여금 300
법인세법상 고정자산 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니면 당기부터 고정자산을 등록하고 상각비를 인식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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