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론 전기오류수정 회계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지난 3년간 동일하게 고정자산 상각비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고정자산 상각비 100 / 고정자산 상각누계액 400
이익잉여금 300
법인세법상 고정자산 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니면 당기부터 고정자산을 등록하고 상각비를 인식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