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액법은 말그대로 정액(매년일정액)을 상각하는 방법이고, 정률법은 자산가액에 일정 비율만큼을 상각하는 방법입니다.
예를들어 10,000원짜리 자산(잔존가치 0원 가정)을 5년간 상각하면 정액법은 매년 2,000원씩 상각하지만,
정률법은 1년차에는 10,000 x 0.451 = 4,510원, 2년차에는 (10,000 - 4,510) x 0.451 = 2,476.. 이런 식으로 상각이 됩니다.
감가상각은 자산의 실제 사용하는 방법과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하므로, 좋고, 나쁘고의 방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둘 다 인정 가능할 경우 정률법이 초반 비용이 많이 계상되므로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다만, 외부 감사 등을 받으실 경우, 정액법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자산, 업종 등에 따라 차이는 있음) .
창업 후 외부 기장을 하실 경우 해당 세무사무소와 이야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 작은 회사들은 정률법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