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사를 창업하여 운영시 회계상 자산을 취득하면 감가상각을 하게 되는데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어떤 방식의 감가상각법이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률법은 미상각잔액에 상각률(정률)을 곱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는 것으로 미상각잔액을 기준으로 상각하므로 내용연수가 경과할수록 상각비가 감소(즉,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큼)합니다. 반면, 정액법은 내용연수 동안 동일한 금액을 상각하는 것입니다.
정률법과 정액법 중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는 어려운 데 정률법은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크므로 사업 초기에 손익측면에서 정액법보다 불리하나, 초기 세부담이 크다면 정률법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액법은 말그대로 정액(매년일정액)을 상각하는 방법이고, 정률법은 자산가액에 일정 비율만큼을 상각하는 방법입니다.
예를들어 10,000원짜리 자산(잔존가치 0원 가정)을 5년간 상각하면 정액법은 매년 2,000원씩 상각하지만,
정률법은 1년차에는 10,000 x 0.451 = 4,510원, 2년차에는 (10,000 - 4,510) x 0.451 = 2,476.. 이런 식으로 상각이 됩니다.
감가상각은 자산의 실제 사용하는 방법과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하므로, 좋고, 나쁘고의 방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둘 다 인정 가능할 경우 정률법이 초반 비용이 많이 계상되므로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다만, 외부 감사 등을 받으실 경우, 정액법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자산, 업종 등에 따라 차이는 있음) .
창업 후 외부 기장을 하실 경우 해당 세무사무소와 이야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 작은 회사들은 정률법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건물의 경우 정액법으로, 건물 외의 감가상각자산은 정률법으로 상각을 합니다. 내용연수는 세법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따릅니다.
정액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며, 정률법은 미상각잔액에 일정률을 반영하여 감가상각을 합니다. 정률법은 초기에는 감가상각이 많이 반영되며 매년 감소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