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아마도인상적인수양버들

아마도인상적인수양버들

채택률 높음

증권사에서 알아서 세금 떼고 준 금융삼품관련질문입니다.

채권,발행어음,RP투자중인데 만기,이자 지급 할때 세금을 알아서 뗀 세후로 주던데 연말정산?이나 그런거에 올라가나요?

성인이지만 대학생이라 돈쓴거 연말정산?이 부모님 앞으로 올라가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되어 타소득과 합산되는 것이고,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지급 시 원천징수한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소득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연말정산시 해당 소득을 알 수 없습니다. 기재하신 소득은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서 연간 2천만원 이하라면 계속해서 부모님이 자녀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