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이벤트로 올해 약 6천만원정도 현금을 받았습니다~ 증권사에서 세금 22프로 떼고 주더라구요~ 제가 직장인이고 작년에 연말정산 한거 보니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더라구요~ 올해도 비슷할거 같은데 증권사에서 받은 것을 내년에 종합소득세 내야된다고 하던데 얼마정도 내게 되나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많이 내야 된다던데 얼마나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세표준 구간으로 보아 35%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소득의 38.5%(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더 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 중 2,000만원 초과 금액의 약 7%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증권사 이벤트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약 1.1억원이며 적용 세율은 24%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