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가주택(간이과세자)을 가지고 있습니다.
1층 : 상가
2층, 3층: 주택
그리고 오피스텔(주택임대사업자)도 있어서 2주택입니다.
1. 현재 상가주택이 701201(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업종코드로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는데 이건 상가부분에 대한것이지요?
2. 상가주택의 2/3층 주택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없는거 같은데 종합소득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부부합산 2주택임)
3. 2/3층 주택부분에 대해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따로 내야하는건가요?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야 분리과세가 가능한가요?(근로소득이 있어 분리과세가 유리하거든요)
4. 2/3층 주택부분에 대해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야한다면 기존 간이과세자 사업자에 부업종에 주택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정정신고를 내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