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의 주택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현재 상가주택(간이과세자)을 가지고 있습니다.
1층 : 상가
2층, 3층: 주택
그리고 오피스텔(주택임대사업자)도 있어서 2주택입니다.
1. 현재 상가주택이 701201(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업종코드로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는데 이건 상가부분에 대한것이지요?
2. 상가주택의 2/3층 주택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없는거 같은데 종합소득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부부합산 2주택임)
3. 2/3층 주택부분에 대해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따로 내야하는건가요?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야 분리과세가 가능한가요?(근로소득이 있어 분리과세가 유리하거든요)
4. 2/3층 주택부분에 대해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야한다면 기존 간이과세자 사업자에 부업종에 주택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정정신고를 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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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네
2.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하여 소득에 포함 신고하시고, 가산세 0.2%를 붙이시면 됩니다.
3. 내지 않으시면 위와같이 가산세가 부과되며, 분리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면세와 과세가 같이있어도 상관은 없으나, 겸영보다는 각각 관리하는것을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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