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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후루티300
집요한후루티30020.06.15

간이 임대사업자입니다..상가주택을 보유중인데 3층주택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하나요?

간이 임대사업자입니다..상가주택을 보유중인데 1층2층상가 3층주택입니다.

그럼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하나요? 간이 임대사업자로 가능한가요?

종합소득때 주택부분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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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을 포함한 1세대가 소유하신 주택의 총 수가 해당 상가주택 즉, 1주택 뿐이라면 해당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그 주택 외에 거주 중인 주택도 보유하고 계시어 2주택 이상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019년부터는 2천만원 미만의 주택임대소득 역시 과세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며, 그렇지 못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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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고, 기존 임대사업자를 유지한 채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업종 추가하시면 됩니다. 또한, 앞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임대수익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것을 권해드립니다.추후에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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