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고, 기존 임대사업자를 유지한 채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업종 추가하시면 됩니다. 또한, 앞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임대수익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것을 권해드립니다.추후에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