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보유자로 9억이하 1주택이므로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가 분양을 받아 임대사업자 (일반) 등록한경우
상가분양에 대한 종소세만 부가하면 되는건가요?
상가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택과 연관지을 필요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