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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황로279
얄쌍한황로27920.12.06

실비보험에 청구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실비보험은 수술비나 입원비까지 청구되는거롤 알고있습니다.

곧 수술 예정이라 궁금한게 있는데 수술비,입원비 말고도

그 외에 약국에서 구입할 약값이나, 부목이나 보호대같은 기타 장비들도 청구 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실손보험(실비)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치료 목적'으로 입원이나 통원했을 때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을 초과한 비용을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이 외에 약국의 약 값까지 본인 부담금을 공제하고 남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목이나 보호대 같은 장비들은 아쉽게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의 경우 의료비에 대한 보장을 해줍니다.

    입원비나 수술비등 병원 비용과 처방전 발행된 약국 영수증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나 보호대등 의료 기기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방받은 약제의 경우에는 보험금청구대상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목이나 보호대 같은 기타 장비들은 보험금청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일괄적인 답변을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상해의료비에서는 보상됨) 약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다음의 약관내용이 있으시면 보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의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급여항목 중에서도 MRI 촬영 등 일부 가능한 품목도 있지만,

    부목이나 보호대 등은 비급여항목이기에 100% 본인 부담입니다.

    약제비는 당연히 됩니다.

    약제비는 실손의료비에 5만원 또는 10만원 한도로 가입되어 있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조기(보호대 등) 에 경우

    실손보험에서 보상 제외는 대상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치료재료대로 분류가 되는 부목등은 보장이 가능합니다.

    처방에 의한 약제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하며

    처방 이외 제품은 보상제외 항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방(약값)은 보상이 되지만

    목발이나 보호대 같은 경우는 실비보험에서 보상안됩니다.

    "내가 가져가서 나중에 또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은

    보상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처방조제비 또한 청구대상입니다.

    - 다민 보조기에 속하는 부목, 보호대는 보장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의료비는 피보험자가 질병·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약값은 치료목적으로 실손의료비 보상범주이지만 보조기에 해당하는 부목, 보호장구는 약관상 면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