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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3.05.26

건축법에 나온 근린생활시설은 뭘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건물의 용도가 되게 다양한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 근린생활시설은 복잡한거 같던데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뭘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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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규모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누어 집니다. 예를 들면, 슈퍼마켓, 일용품점 : 바닥면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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