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푸른재규어247
안녕하세요? 건물의 용도가 되게 다양한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 근린생활시설은 복잡한거 같던데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뭘말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규모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누어 집니다. 예를 들면, 슈퍼마켓, 일용품점 : 바닥면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