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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원앙185
잘웃는원앙18522.01.09

근린 생활 시설 이라는게 뭔가요? 여러가지 종류가 있나요?

근린 생활 시설 이라는게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여러가지 종류가 있나요?

전세나 매매로 정보를 찾다가 보면 빌라나 주택 등에 가끔 보이는데 어떤건지 당췌 알 수가 없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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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상가및 사무실, 점포, 학원, 식당등 상업용 시설들을 말하는것입니다.

    전세나 매매로 빌라에도 근린생활시설을 1층 2층에 많이 넣기도 합니다. 주차면적을 빼기위해서요.

    그러나 빌라는 전세 매매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다면 전세자금대출및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하며,

    구청에서 위반사항으로 적발될시 행정처분이 따를수있습니다.

    그러니 주거용 건물을 찾으신다면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이 맞는지, 위반건축물여부는 없는지 확인하시어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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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영하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 시설이란 조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수있는 시설물로 그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서는 각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목적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건축법에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1종과 2종으로 나뉘게 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마을회관, 지역자치센터, 지구대, 우체국, 공공도서관 등 주택가와 인접하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을 말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없지만 없다면 불편한 시설로 공연장, 종교집회장, 동물병원, 장의사 등을 말합니다.

    같은 휴게음식점이라 할지라도 300제곱미터 미만은 1종이고 300제곱미터 이상은 2종으로 분류 되는 등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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