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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 시설이란 조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수있는 시설물로 그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서는 각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목적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건축법에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1종과 2종으로 나뉘게 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마을회관, 지역자치센터, 지구대, 우체국, 공공도서관 등 주택가와 인접하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을 말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없지만 없다면 불편한 시설로 공연장, 종교집회장, 동물병원, 장의사 등을 말합니다.
같은 휴게음식점이라 할지라도 300제곱미터 미만은 1종이고 300제곱미터 이상은 2종으로 분류 되는 등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