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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검붉은극락조286
검붉은극락조286

부모자식간 아파트 지분 매매시 궁금합니다

보모자식간 아파트 전체매매가 아닌 지분으로 매매시에

시가 대비 30%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지분만큼의 매매시엔 별도 증여세 없이매매할 수 있을까요?

예) 10억 아파트의 50%지분 매매시 자녀로부터 2억을 받고 50%매수시 증여세는 없나요?

(취득세 별도)

그리고 부모가 6억에 취득하여 10억의 50%를 자녀에게 매수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비과세 적용 없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0억의 50%는 5억입니다. 5억의 70%이상인 3.5억 이상을 지불해야 증여세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전체 양도차익 4억의 50%인 2억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