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증여시 부동산지분 증여도 가능한가요?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할때 자녀에게 증여세를 내지않는 범위에서 지분율로 증여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나중에 처분시 이익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을 내지않고 거래수수료만 내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5천만원에 해당하는 지분까진 세부담 없이 증여가능하나 납부할 취득세까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참고로 처분시 취득가액은 신고된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분증여는 물론 가능합니다. 지분에 해당하는 증여가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각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개별적인 성격이 보다 강해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의 재산가액이 되어 증여재안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 금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내라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고 차후 양도시 매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할 경우 이전에 별도로 증여하신 재산이 없다면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분비율을 설정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만 취득세는 부과되실 것입니다. 증여자산을 처분하셨을 경우 양도가액에서 증여일 당시 시가평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