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개별적인 성격이 보다 강해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의 재산가액이 되어 증여재안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 금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내라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고 차후 양도시 매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할 경우 이전에 별도로 증여하신 재산이 없다면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분비율을 설정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만 취득세는 부과되실 것입니다. 증여자산을 처분하셨을 경우 양도가액에서 증여일 당시 시가평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