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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벌228
반가운벌22821.03.08

자녀증여시 부동산지분 증여도 가능한가요?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할때 자녀에게 증여세를 내지않는 범위에서 지분율로 증여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나중에 처분시 이익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을 내지않고 거래수수료만 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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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5천만원에 해당하는 지분까진 세부담 없이 증여가능하나 납부할 취득세까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처분시 취득가액은 신고된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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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분증여는 물론 가능합니다. 지분에 해당하는 증여가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각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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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개별적인 성격이 보다 강해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의 재산가액이 되어 증여재안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 금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내라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고 차후 양도시 매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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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할 경우 이전에 별도로 증여하신 재산이 없다면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분비율을 설정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만 취득세는 부과되실 것입니다. 증여자산을 처분하셨을 경우 양도가액에서 증여일 당시 시가평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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