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6억원의 자금을 실제로 차입하여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인 6억원에 상당하는
아파트 지분을 이전하고 차입금을 상쇄하는 조건으로 이전시에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아파트를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해당하게
되어 자녀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시에는 양도
차익의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시에는 양도차익의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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