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진행 시, 종전근무지 합산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분 중 1분이 종전근무지가 2개십니다.
25년 하반기부터는 A 업체에서 근무하고 계시며, 그 이전에 25년 3~5월은 B 업체, 25년 1월에 C 업체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이분이 B 업체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셨지만 C 업체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으셨습니다.
급여명세서만 받으셨다고 합니다.
급여명세서로는 증빙이 불가능하고, 종소세 신고 때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25년 귀속 연말정산 진행할 때, 이 분은 A 업체에 B 업체를 종전근무지로 넣고, A/B 업체에서 일한 기간의 간소화 자료를 반영해서 연말정산 진행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25년 귀속 연말정산 때는 종전근무지 입력, 간소화 자료 입력을 전혀 하지 않고 A 업체에서 기본공제만 진행한 후 종소세 신고 진행하면 되는 걸까요?
두 경우 모두 C 업체 때문에 종소세 신고 진행하셔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5년 귀속 연말정산 때 A+B로 신고 후 종소세 때는 C만 합산하라고 해야 하는지 / A로만 신고하고 종소세 때 B, C 다 넣으라고 해야 하는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