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복지포인트 과세유무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회사 복지 중에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과세고 어떤 곳은 비과세라고 하던데 무슨 기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회사 복지포인트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이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기본입니다(소득세법 제20조). 특히 현금처럼 전환 가능하거나, 개인별로 일정 금액을 배정받아 자유롭게 물품, 서비스 구매에 쓰고 미사용분 정산, 이월, 양도 등이 가능한 구조라면 과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특정 복리후생 목적의 현물, 시설 이용, 단체보험, 건강검진 등 법령상 비과세 또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제공하고 근로자가 현금처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다면 비과세 또는 과세 제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결론적으로 명칭이 복지포인트인지가 아니라, 현금성, 선택 가능성, 개인별 귀속성, 사용처 제한, 미사용분 처리, 법령상 비과세 항목 해당 여부가 과세, 비과세를 나누는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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