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조회시 없을 경우.
개인A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는데 은행이나 증권에서 받은 예금이자가 있었는데 조회되지 않습니다.
1 - 이런 경우 예금이자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금액이 작으면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는건가요?
2 - 은행이나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경우 개인A가 따로 은행에 지급명세서를 요청하는게 아닌 은행이나 증권기관에서 알아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주고 개인A는 그냥 종합소득세 신고전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해서 신고하면 되는거죠?
3 - 예금이나 증권에서 받은 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금융소득 해당자가 아닌 경우, 얼마 이하의 금액까지 해당이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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