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다음달중 연회비가 결재 예정입니다. 12000원가량되구요. 만약에 카드를 3개월만쓰고 해지를 한다면 연회비의 일부를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카드를 해지 하시면 연회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12000원에 3개월 사용하시면 9000원정도 받습니다.
그러나,첫해에는 카드발급 비용을 차감하고 돌려주는 경우가 많고 그럴경우
받을 돈이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카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카드를 해지하는 시점까지 일할 계산되어서
연회비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식한올빼미194입니다.
카드발급비용 등의 비용과 카드발급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등을 제하고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