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에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소득 반영 방식은 피부양자 기준으로 공적연금 수령액은 100% 소득으로 반영되구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연간 1800만원을 수령하면, 그대로 1800만원이 피부양자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주의할 것은 연간 총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구요. IRP 및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분리과세대상으로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구요. 연금저축은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처리되어서 피부양자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초과시에는 종합과세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연금보험은 대부분 비과세로 피부양자 소득기준에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연간 2000만원 이하 유지되어야 하구요. IRP퇴직연금은 해당이 없구요. 연금저축은 연간 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되므로 15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연금보험은 해당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