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카톡 아이디 알려달라길래 아무렇게나 막 입력했는데 하필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카톡 아이디 입니다. 그 카톡 아이디 주인이 알게된다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가능성이 낮고, 아이디를 유포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본인이 그 ID를 유포한다는 거의 없이 알려줬으나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명의도용 등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