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장난을 목적으로 카톡아이디를 주면 기프티콘을 준다고 방을 만들었고
한 분의 아이디를 받았고 구라인 걸 밝혔습니다
그분이 통매음으로 수사기관에 넘긴다더군요(다른 사건 넘기는 김에 제것도 같이)
제가 카톡아이디로 뭔 짓을 할지 모르겠다는 명분이였어요 처벌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