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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나비38
보람찬나비3822.02.14

이것도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장난을 목적으로 카톡아이디를 주면 기프티콘을 준다고 방을 만들었고

한 분의 아이디를 받았고 구라인 걸 밝혔습니다

그분이 통매음으로 수사기관에 넘긴다더군요(다른 사건 넘기는 김에 제것도 같이)

제가 카톡아이디로 뭔 짓을 할지 모르겠다는 명분이였어요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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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형사상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다고 보입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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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부분이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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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4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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